안녕하세요
천안/예산 노무사 -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노무법인 전승입니다.

2025년도 다국적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학교 등에서는 흔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찾아볼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비를 충당하거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D-2 VISA 소지자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D-2 VISA를 가진 유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D-2 VISA란?
2. D-2 VISA의 종류
3. D-2 VISA 알바가 가능할까?
4.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절차
5. 4대보험 가입 여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1. D-2 VISA란?

유학 비자로 한국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을 의미합니다.
2. D-2 VISA의 종류

외국인 유학 비자인 D-2 비자는 목적에 따라서 세부 코드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① D-2-1(전문 학사)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학사 학위과정 유학생
② D-2-2(학사과정) :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유학생
③ D-2-3(석사과정) : 석사학위 및 학~석사과정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④ D-2-4(박사과정) :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⑤ D-2-5(연구과정)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 작성 등을 위해 연구하는 유학생(연구조교, 연구보조원,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
⑥ D-2-6(교환학생) :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위의 유학 비자는 과정에 따라서 체류 기간 상한 기간이 상이하며, 유학 비자의 만료일은 대부분 2년 범위 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유학과정이 계속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일 전 비자 연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3. D-2 VISA 알바가 가능할까?

외국인 유학 비자인 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영리 및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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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장의 사장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노무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문분야는 제외됩니다.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사업장 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 -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행한 경우 향후 구직(D-10) 비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의 경우 D-2 비자 기간 동안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D-2 비자의 경우 정규과정별, 학년별,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서 알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토픽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서도 가능한 아르바이트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절차

D-2 비자 근로자가 알바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1)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먼저 출입국관리소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① 여권, ② 외국인 등록증, ③ 재학 증명서가 있습니다.
(2) 시간제 취업확인서 발급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완료한 유학생을 사업장에서 채용한 경우 유학생에게 학교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도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대학교 국제 교류팀에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취업확인서에는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 제출
학교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업무시간도 위에서 살펴본 지정된 업무시간 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D-2 비자 근로자를 채용하시려 하는 경우, 유학생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4대보험 가입 여부

외국인 유학생인데,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할까요? 3.3% 처리하면 안 될까요?
D-2 비자의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므로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등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이고, D-2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유학생의 해당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4) 건강보험
D-2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제한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천안/예산 노무사 -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노무법인 전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에 맞는 인사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예산을 포함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도 지역의 사업장에서는 노무법인 전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안/예산 노무사 -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노무법인 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예산 노무사 -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노무법인 전승입니다.
2025년도 다국적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학교 등에서는 흔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찾아볼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비를 충당하거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D-2 VISA 소지자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D-2 VISA를 가진 유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D-2 VISA란?
2. D-2 VISA의 종류
3. D-2 VISA 알바가 가능할까?
4.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절차
5. 4대보험 가입 여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1. D-2 VISA란?
유학 비자로 한국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을 의미합니다.
2. D-2 VISA의 종류
외국인 유학 비자인 D-2 비자는 목적에 따라서 세부 코드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① D-2-1(전문 학사)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학사 학위과정 유학생
② D-2-2(학사과정) :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유학생
③ D-2-3(석사과정) : 석사학위 및 학~석사과정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④ D-2-4(박사과정) :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⑤ D-2-5(연구과정)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 작성 등을 위해 연구하는 유학생(연구조교, 연구보조원,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
⑥ D-2-6(교환학생) :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위의 유학 비자는 과정에 따라서 체류 기간 상한 기간이 상이하며, 유학 비자의 만료일은 대부분 2년 범위 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유학과정이 계속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일 전 비자 연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3. D-2 VISA 알바가 가능할까?
외국인 유학 비자인 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영리 및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 자격 외 활동)
즉, 사업장의 사장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노무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문분야는 제외됩니다.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사업장 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 근로
-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행한 경우 향후 구직(D-10) 비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의 경우 D-2 비자 기간 동안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D-2 비자의 경우 정규과정별, 학년별,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서 알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토픽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서도 가능한 아르바이트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시작 시기
허용시간
인증 대학교,
성적 우수자 혜택
(단위 : 시간)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
연수
과정
무관
‘18.10.1 이전
6개월 후
20h
25
2급
미충족
상동
10h
10
상동
20h
25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 없음
20h
제한 없음
25
3급
미충족
상동
10h
10
상동
20h
제한 없음
25
학사
과정
1-2
학년
‘18.10.1 이전
제한 없음
20h
제한 없음
25
3급
미충족
상동
10h
10
상동
20h
제한 없음
25
3-4
학년
‘18.10.1 이전
제한 없음
20h
제한 없음
25
4급
X
상동
10h
10
상동
20h
제한 없음
25
석/박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 없음
30h
제한 없음
35
4급
X
상동
15h
15
상동
30h
제한 없음
35
4.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절차
D-2 비자 근로자가 알바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1)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먼저 출입국관리소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① 여권, ② 외국인 등록증, ③ 재학 증명서가 있습니다.
(2) 시간제 취업확인서 발급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완료한 유학생을 사업장에서 채용한 경우 유학생에게 학교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도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대학교 국제 교류팀에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취업확인서에는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 제출
학교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업무시간도 위에서 살펴본 지정된 업무시간 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D-2 비자 근로자를 채용하시려 하는 경우, 유학생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4대보험 가입 여부
외국인 유학생인데,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할까요? 3.3% 처리하면 안 될까요?
D-2 비자의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므로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등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이고, D-2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유학생의 해당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4) 건강보험
D-2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제한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천안/예산 노무사 -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노무법인 전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에 맞는 인사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예산을 포함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도 지역의 사업장에서는 노무법인 전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안/예산 노무사 -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노무법인 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