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기존 질환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적응장애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천안/대전 노무사 -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노무법인 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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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근무환경 악화와 더불어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자 합니다. 

특히 기존 정신질환 관련하여 기존 칠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진행 절차

4. 정신질환 산재 신청에 공인노무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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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단기간인지, 지속적인지


이러한 판단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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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24년 초에 입사하여 2024년 중순 경 퇴사할 때까지 

직장 선배에게 지속적이고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적응장애(F432)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베이커리 카페의 빵 및 음료 제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15명의 선후배, 동료 근로자들과 근로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는 직장 선배로서 매니저 등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동료 근로자 들 중 근속 기간이 가장 길어 실질적인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해자는 가해자에게 약 3개월간 욕설, 모욕적인 발언, 비하, 무시, 과도한 질책, 부당 업무지시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재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는 재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거의 매 출근일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실질적인 업무지시권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응할 경우 

업무 불이익 및 근무평정 저하로 인해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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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직장 상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미온적인 반응으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인노무사인 노무법인 전승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무법인 전승에서는 재해자분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였고, 

재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라 결국 가해자에 의한 재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후 재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할 것을 원하셨는데요, 

재해자분의 경우 이번 사건 이전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적응장애로 산재가 승인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결국 재해자분은 노무법인 전승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로 인한 산재 승인을 받고 현재 휴업급여까지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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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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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적응장애 역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가 산재로 인정받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 및 인정


재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천안/대전 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에게 관련 상담을 주셨고,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재해자의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인해 회사 측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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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재해자분의 경우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 이전,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재해자분께서 저희 천안/대전 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을 찾아주실 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별개로 기존 병력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산재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지 여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과거의 진단 및 치료 이력이 현재 새로운 정신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재 승인 과정에서 일부 고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재해자분의 경우 가장 최근 진단된 정신질환 진단은 이번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5년 이전인 점과 

그 이후 치료가 끝난 3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새로운 진단, 치료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적응장애는 이전 진단받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단독적인 질환의 발생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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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모든 질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정신질환은 산재신청이 이루어지면 최초요양 승인을 위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초요양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정신질병은 산재 승인에 있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재해자분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 내원하시고, 심리 상담과 산재신청 사이 기간이 짧아 

특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 대한 상병상태 확인과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특별 진찰(특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진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에 몇 번의 내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사 비용과 진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지만 특진이 지연될 경우 산재 승인 일자가 그만큼 늦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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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요양 승인


재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그에 대한 특진(생략될 수도 있음)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된다면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기간 지출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나아가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역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정신질환 산재 신청에 공인노무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정신질환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부정되어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요양 신청의 단계부터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해당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특진 등의 여러 절차가 있는 만큼 

재해 발생 경위서 작성, 증빙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천안/대전 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에서는 다양한 산재 사건 승인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과 산재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천안/대전 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에서는 천안지역뿐 아니라 충남, 충북, 대전, 수원 등 전국적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보다는 해당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노무법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혼자서 고민하실 것이 아닌,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관련 산재의 신청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따른 산재신청은 천안/대전 노무사 - 노무법인 전승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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