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요건과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천안/세종 노무사 -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노무법인 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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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수급 대상인지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1. 실업 급여란?

2. 수급자격 요건

3. 신청 절차

4.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이는 단순한 생계 보장 차원을 넘어서 실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되어 

급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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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요건


이직 사유와 구직활동 여부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는 비자발적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건강상 이유나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 단위 기간

실업 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병가, 무급휴직 등을 제외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구직활동의 사 및 능력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인 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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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단순히 퇴사 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전산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미제출 시 근로자가 직접 요구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교육 신청

고용 24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총 9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3)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이 이수되면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구직 인증번호까지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청방법은 고용 24에서 진행하는 방법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할 시간을 지정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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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


실업급여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구직활동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하지 여부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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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근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게 되면 환수조치는 물론, 추가 환수 및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노무법인 전승에서는 천안/세종 지역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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