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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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전승 공인노무사 전지나입니다.
노무법인 전승은 올해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안전보건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자문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한 해 동안 국제 심사원 취득을 위해 노무법인 전승의 구성원들과 함께 심사원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수료 및 심사원보 취득,
심사원 훈련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심사원 자격인 ISO45001 심사원을 취득하였습니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로
스위스 제네바에 중앙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로 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NGO)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는 지적, 과학, 기술, 경제 등 일반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약 2만 4천여개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3년에 가입하여 1991년에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인증제도의 종류는 안전, 환경, 품질 등이 있으며, 이를 인증받는 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표준의 종류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 경영시스템), ISO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ESG)시스템)이 있습니다.
ISO 국제 표준의 심사원은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근거하여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전문가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환경 경영시스템 등
각 분야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기업이 적절하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사원은 심사 뿐만 아니라 인증을 위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하며,
컨설팅에 기초하여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ISO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말하는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종사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PDCA(paln - do - chect - act)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에 의해 사용되는 반복되는 프로세스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중대해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기업내의 종사자(협력 및 위탁 등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ISO 국제표준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꼐 구축을 포괄하므로
안전보건인증을 받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의무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하는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과 목표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조치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 시설 및 장비구입, 유해 위험요인 개선 등 안전보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이상 평가
안전보건 등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수행시간 보장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필요한 매뉴얼 제정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고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빙의 대비는
기업활동에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합니다.
노무법인 전승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전문가과정을 수료,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
ISO45001 심사원 자격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각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